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0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참가인은 2009. 1. 3.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소속 ○○○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2016년도 자원봉사자로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31. 위촉 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 한다).
-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자의 근로자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자원봉사활동의 성격: 참가인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자원봉사자
임. 모집공고에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등의 자격과 '실비보상금' 명목의 지원사항이 명시
됨.
- 계약 형식 및 내용: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과 달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
음. 자원봉사자의 자격 요건이 제한적이지 않고, 선발 과정이 일반 공무원 선발과정과 차이가 있으며, 정년이나 겸업/부업 제한이 없
음.
- 보수의 성격: 지급된 1일 2만 원(후에 2만 5천 원)의 실비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실비변상금으로 봄이 상당
함. 참가인이 임금 인상이나 근로계약 체결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
움.
- 자치위원회로부터의 추가 지급 금원: 자치위원회로부터 지급된 추가 금원(프로그램 수강료 재원)은 원고와 독립된 자치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이자 자치위원회 위원인 참가인에게 지급한 봉사활동비 또는 실비에 해당
판정 상세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참가인은 2009. 1. 3.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소속 ○○○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2016년도 자원봉사자로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31. 위촉 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 한다).
-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자원봉사활동의 성격: 참가인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자원봉사자
임. 모집공고에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등의 자격과 '실비보상금' 명목의 지원사항이 명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