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4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3222
울산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가합1322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판정 상세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1.부터 피고 회사에서 인사총무팀 상무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1. 7. 원고에게 업무 수행 미흡을 이유로 면직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함.
- 피고는 2021. 3. 9.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2021. 3.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함(해고일: 2021. 4. 16.).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재심에서도 해고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며, 미지급 임금 및 인센티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이 대기발령 처분과 별개의 절차를 구성하는지, 위법한 징계권 행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은 대기발령 처분과 별개의 절차로 보이며,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를 위법하게 제재하기 위해 징계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해고처분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위반 행위 시와 징계 처분 시에 서로 다른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는 행위 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나, 신 취업규칙이 구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부가·확대하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형화·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법원의 판단: 피고의 2020년 취업규칙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2017년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에 대응되는 것으로, 징계 기준을 유형화, 세분화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이므로, 신설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