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07
대구지방법원2022나307353
대구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2나307353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 표명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범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 표명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가 2021. 3. 5.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아,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1. 1.부터 2021. 3. 5.까지의 미지급 임금 4,847,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19.부터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
함.
- 2019. 12. 31.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변경 및 근로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함.
- 회사는 2020. 11. 30. 근로자에게 2020.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1차 해고).
- 근로자는 2021. 1.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2021. 1. 25.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권고에 따라 회사는 2021. 2. 10. 근로자에게 2. 16.자로 복직하라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21. 3. 3.과 3. 4. 이틀간 출근하였으나, 근무 순번이 정리되지 않아 대기근무를 하게 되자 형식적인 복직이라며 일자리가 마련되면 알려달라는 연락문을 회사에게 제출
함.
- 회사는 2021. 3. 5. 근무시간표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2021. 3. 6.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10.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21. 3. 16., 3. 17., 4. 13. 관리소장에게 '고용보험 작년 말일 자로 상실처리 해 달라, 더 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상담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코드 26번)'로 등록하고 근로자가 직접 이의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
음.
- 근로자는 2021. 4. 29. 관리소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1. 4. 30. 복직하여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 회사는 2021. 4. 30.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3일 이상'의 사유로 2021. 5. 18.자로 해고하겠다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전달함(2차 해고).
- 근로자는 2021. 4. 30.부터 5. 4.까지 근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1. 5. 3. 관리소장에게 '처음부터 복직은 생각이 없었고.. 다만 조금 금전으로나 보상받자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근로자는 2021. 5. 10. 2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9. 기각판정을 받
음.
- 회사는 2021. 5. 31.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상실일: 2021. 5. 19., 상실사유: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를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 표명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가 2021. 3. 5.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 1.부터 2021. 3. 5.까지의 미지급 임금 4,847,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19.부터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
함.
- 2019. 12. 31.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변경 및 근로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함.
- 피고는 2020. 11. 30. 원고에게 2020.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1차 해고).
- 원고는 2021. 1.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2021. 1. 25.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권고에 따라 피고는 2021. 2. 10. 원고에게 2. 16.자로 복직하라고 통보
함.
- 원고는 2021. 3. 3.과 3. 4. 이틀간 출근하였으나, 근무 순번이 정리되지 않아 대기근무를 하게 되자 형식적인 복직이라며 일자리가 마련되면 알려달라는 연락문을 피고에게 제출
함.
- 피고는 2021. 3. 5. 근무시간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2021. 3. 6.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10.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판정을
함.
- 원고는 2021. 3. 16., 3. 17., 4. 13. 관리소장에게 '고용보험 작년 말일 자로 상실처리 해 달라, 더 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는 원고의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상담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코드 26번)'로 등록하고 원고가 직접 이의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
음.
- 원고는 2021. 4. 29. 관리소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1. 4. 30. 복직하여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 피고는 2021. 4. 30. 원고에게 '무단결근 3일 이상'의 사유로 2021. 5. 18.자로 해고하겠다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전달함(2차 해고).
- 원고는 2021. 4. 30.부터 5. 4.까지 근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21. 5. 3. 관리소장에게 '처음부터 복직은 생각이 없었고.. 다만 조금 금전으로나 보상받자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원고는 2021. 5. 10. 2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9. 기각판정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