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0.01.16
광주고등법원89구953
광주고등법원 1990. 1. 16. 선고 89구953 판결 방위병입영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징계해고로 인한 방위병 입영통지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부당 징계해고로 인한 방위병 입영통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방위병 입영통지처분은 취소
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7. 1. 한국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3. 2. 8. 개정 전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례 보충역에 편입
됨.
- 근로자는 5년간 의무 종사 기간 중이던 1987. 5. 18.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의무 종사 기간 중 퇴직한 것으로 보아 1989. 4. 17. 근로자에게 방위병 입영통지처분을
함.
- 근로자는 1986. 12. 1. 현대건설 주식회사 광양제철소 건설현장에 파견 근무 중 1987년도 진급자 명단에서 누락된 것에 낙담하여 며칠간 결근
함.
- 근로자는 1987. 4. 26. 휴일근무명령에 불응
함.
- 한국중공업은 근로자의 결근 및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987. 5. 9. 권고사직 처분 후, 근로자가 불응하자 1987. 5. 18. 징계해고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 기각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영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 입영통지처분의 효과가 이미 소멸하였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재차 입영통지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입영기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입영통지처분 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동일 사유로 재차 입영통지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입영기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는 적법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
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대법원 1974. 8. 3. 선고 74도1714 판결 징계해고 처분의 유효성 및 입영통지처분의 위법성
-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특례 보충역 의무 종사 기간 중 퇴직하거나 해당 전문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근로자의 결근 행위가 회사의 업무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휴일근무명령 불응에 긴급한 사유도 없었음을 인정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회사의 징계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징계해고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부당 징계해고로 인한 방위병 입영통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방위병 입영통지처분은 취소
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7. 1. 한국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3. 2. 8. 개정 전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례 보충역에 편입
됨.
- 원고는 5년간 의무 종사 기간 중이던 1987. 5. 18.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의무 종사 기간 중 퇴직한 것으로 보아 1989. 4. 17. 원고에게 방위병 입영통지처분을
함.
- 원고는 1986. 12. 1. 현대건설 주식회사 광양제철소 건설현장에 파견 근무 중 1987년도 진급자 명단에서 누락된 것에 낙담하여 며칠간 결근
함.
- 원고는 1987. 4. 26. 휴일근무명령에 불응
함.
- 한국중공업은 원고의 결근 및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987. 5. 9. 권고사직 처분 후, 원고가 불응하자 1987. 5. 18. 징계해고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 기각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영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 입영통지처분의 효과가 이미 소멸하였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재차 입영통지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입영기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원고가 입영통지처분 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동일 사유로 재차 입영통지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입영기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
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대법원 1974. 8. 3. 선고 74도1714 판결 징계해고 처분의 유효성 및 입영통지처분의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