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가합57007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용역계약 형식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용역계약 형식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7. 30.부터 판결 확정일 또는 복직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는 "C"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임.
- 원·회사는 2019. 12.경 근로자가 회사의 기획, 홍보,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하고, 2020. 3.경부터 매월 1개월 단위의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2020. 3.경부터 2021. 6. 30.경까지 매월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
함.
- 회사는 2021. 7. 1.경 근로자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직함을 사용하고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피고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고 다른 직원들도 근로자를 피고 직원으로 인식
함.
- 피고 대표이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리·감독
함.
- 근로자는 여러 차례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피고 대표이사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을 약속하며 근로자를 "직원", 지급 금원을 "월급날"로 지칭
함. 회사의 회사소개 및 직원 현황에도 근로자는 피고 직원으로 기재
됨.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8,800,000원)을 지급받았고, 마케팅 성과가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 편집 프로그램, 책상 및 법인카드를 제공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내부에 해당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상근 여부는 업무 특성(독일 법인 업무로 시차 고려, 용역계약상 상주출근 아님 명시)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 판단의 주된 요소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용역계약 형식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30.부터 판결 확정일 또는 복직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임.
- 원·피고는 2019. 12.경 원고가 피고의 기획, 홍보,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하고, 2020. 3.경부터 매월 1개월 단위의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2020. 3.경부터 2021. 6. 30.경까지 매월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
함.
- 피고는 2021. 7.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대내외적으로 피고의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직함을 사용하고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피고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고 다른 직원들도 원고를 피고 직원으로 인식
함.
- 피고 대표이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리·감독
함.
- 원고는 여러 차례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피고 대표이사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을 약속하며 원고를 "직원", 지급 금원을 "월급날"로 지칭
함. 피고의 회사소개 및 직원 현황에도 원고는 피고 직원으로 기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