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누16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위반 여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위반 여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 2, 3, 4에 대한 징계해고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부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해고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준수하였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므로, 이 부분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9. 18. 운전기사 소외 1의 승차권 부정 사용을 발견하고 2008. 9. 18.부터 2008. 10. 31.까지 자체 감사를 시행하여 피고보조참가인 2, 3, 4(이하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 및 피고보조참가인 1의 횡령 사실을 인지
함.
- 근로자는 2008. 11. 7.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과 피고보조참가인 1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함.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 1과 2008. 11. 1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2009. 4. 16.)에 따라 2009. 5. 3. 피고보조참가인 1에게 2009. 5. 7.자 복직을 통지하고,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008. 11. 7. 고소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개최
됨.
- 해당 단체협약 제2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결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무효로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 의결은 무효
임.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나, 징계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기간이 시작
함.
-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 근로자는 늦어도 2008. 11. 7.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을 고소할 당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은 2008. 11. 7.부터 시작
함. 이로부터 10일이 지나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징계해고 의결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
임. 근로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며 징계를 보류한 것은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연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피고보조참가인 1: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 1을 고소할 당시 징계사유를 인식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징계절차 진행이 불가능했
음.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진 때부터 비로소 징계절차 진행이 가능해졌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은 원직 복직일인 2009. 5. 7.부터 다시 시작
함. 징계위원회는 복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 해당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 제2항, 제6항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1은 운송수입금 관리 업무를 맡은 운전기사로서 회사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였
음. 적어도 10회 이상 현금 요금을 빼돌린 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위반 여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 2, 3, 4에 대한 징계해고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해고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준수하였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18. 운전기사 소외 1의 승차권 부정 사용을 발견하고 2008. 9. 18.부터 2008. 10. 31.까지 자체 감사를 시행하여 피고보조참가인 2, 3, 4(이하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 및 피고보조참가인 1의 횡령 사실을 인지
함.
- 원고는 2008. 11. 7.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과 피고보조참가인 1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함.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1과 2008. 11. 1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2009. 4. 16.)에 따라 2009. 5. 3. 피고보조참가인 1에게 2009. 5. 7.자 복직을 통지하고,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008. 11. 7. 고소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개최
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결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무효로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 의결은 무효
임.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나, 징계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기간이 시작
함.
-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 원고는 늦어도 2008. 11. 7.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을 고소할 당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은 2008. 11. 7.부터 시작
함. 이로부터 10일이 지나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징계해고 의결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
임. 원고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며 징계를 보류한 것은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연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피고보조참가인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1을 고소할 당시 징계사유를 인식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징계절차 진행이 불가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