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2
광주지방법원2023가합51699
광주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가합5169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부당한 징계 개입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부당한 징계 개입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3,780,2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3. 1. 회사에 입사하여 2019. 5.경부터 본사 안전기술팀 과장으로 근무
함.
- 2022. 1. 10. 입사한 인턴사원 2명이 2022. 4. 7. 근로자의 비위(취업규정 제15조 위반)를 신고
함.
- 회사는 2022. 4. 14.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의 행위를 취업규정 제15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2022. 4. 20. 근로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4.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2022. 4. 26. 기각
함.
- 회사는 2022. 4. 27.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2. 5. 18. 면직 의결을
함.
-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2. 5. 19. 근로자에게 면직 징계(해당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5. 2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2022. 5. 27. 재차 면직 의결을 하여 회사는 면직을 유지한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7.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31. 기각
됨.
- 근로자는 2022.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2.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며, 이를 위배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회사의 징계처리지침 제5조 제4항은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징계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징계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각각 「투표용지」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며 징계위원은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토론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9조는 "징계의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다. 단,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징계내용보다 무겁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정
함.
- 이는 징계위원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징계 양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최종 결정하되, 징계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내용보다 무겁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임.
- 회사의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 의결 이전 징계위원에게 '피고 대표이사의 뜻이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으로 징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내부 징계위원들에게 면직으로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징계권자인 대표이사가 징계처리지침에 위배하여 징계 양정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회사의 징계처리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부당한 징계 개입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3,780,2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19. 5.경부터 본사 안전기술팀 과장으로 근무
함.
- 2022. 1. 10. 입사한 인턴사원 2명이 2022. 4. 7. 원고의 비위(취업규정 제15조 위반)를 신고
함.
- 피고는 2022. 4. 14.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의 행위를 취업규정 제15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2022. 4. 20. 원고에게 심의결과를 통보
함.
- 원고는 2022. 4.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2022. 4. 26. 기각
함.
- 피고는 2022. 4. 27.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2. 5. 18. 면직 의결을
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2. 5. 19. 원고에게 면직 징계(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22. 5. 2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2022. 5. 27. 재차 면직 의결을 하여 피고는 면직을 유지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22. 7.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31. 기각
됨.
- 원고는 2022.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2.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며, 이를 위배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피고의 징계처리지침 제5조 제4항은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징계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징계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각각 「투표용지」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며 징계위원은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토론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9조는 "징계의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다. 단,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징계내용보다 무겁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정
함.
- 이는 징계위원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징계 양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최종 결정하되, 징계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내용보다 무겁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