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구합1081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집행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집행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9. 26. 참가인과 '집행임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마케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 시작
함.
- 참가인은 2019. 3. 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근로자를 집행임원에서 해임 통지
함. 해임 사유는 "업무능력과 업무실적 현저한 저조, 장기간 무단결근"
임.
- 근로자는 2019. 4.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5.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요소: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 업무의 대체성 유무 (제3자 고용 대행 여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 임원의 경우: 형식만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대규모 회사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참작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집행임원의 특성: 참가인의 '집행 임원 운영 규정'상 집행임원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임원으로, 일반직 근로자와는 다른 업무 수행 및 대우가 예정되어 있
음.
- 영입 경위 및 자율성: 근로자는 대전 거주자이며, 참가인은 서울에 본점을
둠. 참가인이 텔레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경영진 변경 후 사업 확장을 위해 대전 지역 연고와 경력을 가진 근로자를 영입했으며, 근로자를 자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시킨 것은 근로자에게 넓은 운신의 폭과 자율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
임.
- 특별한 대우: 근로자의 연봉은 1억 원으로, 상위 부서 그룹장(9,000만 원) 및 다른 본부장보다 높았
판정 상세
집행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6. 참가인과 '집행임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마케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 시작
함.
- 참가인은 2019. 3. 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를 집행임원에서 해임 통지
함. 해임 사유는 "업무능력과 업무실적 현저한 저조, 장기간 무단결근"
임.
- 원고는 2019. 4.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5.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요소: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 업무의 대체성 유무 (제3자 고용 대행 여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 임원의 경우: 형식만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대규모 회사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참작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