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263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522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및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및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4. 5. 14. 근로자에 입사하여 전기직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 12. '전기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지연, 근태불량, 타직원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7. 성희롱 발언은 인정되지 않고 해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전기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지연:
- G 팀장의 세대전기료 부과를 위한 xperp 업로드 지시 불이행, 지하철 연결 출구 측 볼라드 커버 교체 지시 일부 불이행은 인정
됨.
- 세대 램프 교체내역 자료 제출 지시 불이행, 기안철 복사업무 지시 불이행, 승강기 누수사태 관련 작업도구 전달 지시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
음.
- 근태불량, 근무 중 음주 및 근무지 이탈:
-
- 1.부터 2017. 11.까지 총 근무일수 206일 중 지각 66회, 퇴근시간 체크 누락 30회는 인정되어 근태불량 징계사유는 인정
됨.
- 2017. 11. 28. 근무지 무단 이탈은 인정
됨.
- 근무 중 음주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타직원에게 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 참가인이 여성 직원들에게 '언니야',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호칭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고, 친근함의 표현일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C에 대한 '가슴 진짜 크다' 등의 성희롱 언행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C의 첫 사실확인서에 해당 내용이 없었고, 두 번째 사실확인서는 징계의결요구서 제출 이후에 작성
됨.
- 두 번째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구체적인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다른 직원의 진술과도 상충
됨.
- C의 남편 N의 사실확인서는 징계 절차 종료 후 작성되었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노동위원회 심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및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4. 5. 14. 원고에 입사하여 전기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 12. '전기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지연, 근태불량, 타직원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7. 성희롱 발언은 인정되지 않고 해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전기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지연:
- G 팀장의 세대전기료 부과를 위한 xperp 업로드 지시 불이행, 지하철 연결 출구 측 볼라드 커버 교체 지시 일부 불이행은 인정
됨.
- 세대 램프 교체내역 자료 제출 지시 불이행, 기안철 복사업무 지시 불이행, 승강기 누수사태 관련 작업도구 전달 지시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
음.
- 근태불량, 근무 중 음주 및 근무지 이탈:
-
- 1.부터 2017. 11.까지 총 근무일수 206일 중 지각 66회, 퇴근시간 체크 누락 30회는 인정되어 근태불량 징계사유는 인정
됨.
- 2017. 11. 28. 근무지 무단 이탈은 인정
됨.
- 근무 중 음주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타직원에게 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 참가인이 여성 직원들에게 '언니야',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호칭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고, 친근함의 표현일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