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8138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경비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비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일부 인용,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미달액 청구 기
각.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796,947원과 해고예고수당 1,046,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6. 1.부터 2013. 9. 12.까지 피고 소유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9. 6.부터 2012. 8.까지 3교대, 2012. 9.부터 2013. 9.까지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 및 야간취침시간이 보장
됨.
-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월 74만 원에서 107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2. 8.~9.경 재활용품 판매대금 673,000원을 임의 사용하였으나,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위 사건을 이유로 2013. 9. 12.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
음.
- 회사의 대표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회사는 2008. 5. 14. 노동청으로부터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 법리:
- 감시적 근로: 감시하는 것을 본래 업무로 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하며, 노동부장관의 적용배제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
-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함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약정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상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미달 여부를 판단
함. 감시적 근로자는 일정 비율 감액된 최저임금액이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경비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회사가 노동청으로부터 적용배제 승인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유효
함.
-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판정 상세
경비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일부 인용,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미달액 청구 기
각.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796,947원과 해고예고수당 1,046,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1.부터 2013. 9. 12.까지 피고 소유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9. 6.부터 2012. 8.까지 3교대, 2012. 9.부터 2013. 9.까지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 및 야간취침시간이 보장
됨.
-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월 74만 원에서 107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2. 8.~9.경 재활용품 판매대금 673,000원을 임의 사용하였으나,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위 사건을 이유로 2013. 9. 12. 원고를 해고하였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
음.
- 피고의 대표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피고는 2008. 5. 14. 노동청으로부터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 법리:
- 감시적 근로: 감시하는 것을 본래 업무로 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하며, 노동부장관의 적용배제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
-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함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약정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상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미달 여부를 판단
함. 감시적 근로자는 일정 비율 감액된 최저임금액이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경비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피고가 노동청으로부터 적용배제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