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가합29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상 하자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상 하자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7. 24. 피고 법인에 신규 임용되어 C대학교 도서관에서 일반직 3급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1. 18. 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무단 해외여행, 대학 업무용 차량 미 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를 징계사유로 파면 의결
함.
- 이에 따라 회사의 이사장은 2013. 1. 29.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의 적법성
- 쟁점: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함에도, 해당 징계위원들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에서 정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
함.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
음.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하였
음.
- 위 6명의 징계위원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들에 관한 기피의결은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
임.
- 무효인 기피의결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에 대한 파면의결 역시 무효
임.
- 근로자의 기피신청이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피제도의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인 파면의결에 따라 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후문 임금 지급 청구
- 쟁점: 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파면처분 이후로서 근로자가 구하는 2013. 2.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회사가 매월 17일 근로자에게 월 급여 9,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상 하자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24. 피고 법인에 신규 임용되어 C대학교 도서관에서 일반직 3급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 18. 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무단 해외여행, 대학 업무용 차량 미 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를 징계사유로 파면 의결
함.
-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의 적법성
- 쟁점: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함에도, 해당 징계위원들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에서 정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
함.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음.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하였
음.
- 위 6명의 징계위원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들에 관한 기피의결은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
임.
- 무효인 기피의결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파면의결 역시 무효
임.
- 원고의 기피신청이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피제도의 남용으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