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4가합37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376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334,853원을 지급하라는 근로자의 임금지급청구 일부를 인용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2. 22. 해당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시작
함.
- 2012. 5. 1. 원고와 해당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5. 1.까지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2013. 1. 25.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을 조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하게 2013. 5. 1.까지로 정
함.
-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 근무수칙 미준수, 음주, 도박, 근무지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신체·정신상 장애, 인사명령 거부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
함.
- 근로자는 동료 경비원과의 갈등, 회사에 대한 진정 제기, 상사에게 욕설, 경비운영개선방안에 대한 반발 및 불참 등 여러 차례 회사와 마찰을 빚
음.
- 해당 회사는 2013. 3. 2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3. 4.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 2013. 4. 3.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무태만, 업무지시명령 불이행, 직장 근무분위기 저해, 직장 질서문란 및 회사 이미지 실추, 기타'를 해고사유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원고와 해당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3. 5.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
음.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것
임.
- 해고사유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 해당 해고통지서에는 추상적 사유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받기 전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받지 못하였
음.
- 해당 회사는 해고예고통지서에서도 근로기간 만료 외의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334,853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임금지급청구 일부를 인용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22. 피고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시작
함.
- 2012. 5.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5. 1.까지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2013. 1. 25.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을 조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하게 2013. 5. 1.까지로 정
함.
-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 근무수칙 미준수, 음주, 도박, 근무지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신체·정신상 장애, 인사명령 거부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
함.
- 원고는 동료 경비원과의 갈등, 회사에 대한 진정 제기, 상사에게 욕설, 경비운영개선방안에 대한 반발 및 불참 등 여러 차례 회사와 마찰을 빚
음.
- 피고 회사는 2013. 3. 28.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3. 4.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 2013. 4.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무태만, 업무지시명령 불이행, 직장 근무분위기 저해, 직장 질서문란 및 회사 이미지 실추, 기타'를 해고사유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3. 5.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
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