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5.07.08
서울고등법원2004나90693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9069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계약 체결 후 부당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계약 체결 후 부당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이 근로자를 교원으로 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16,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7. 7. 16.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03. 3. 1. 개교할 ○○대학교의 설립인가를 받
음.
- 피고 정관 제35조는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
함.
- 회사는 2003. 1. 10. 교원인사위원회를 임원들로 한시적으로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2003. 1. 15.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12명을 선발
함.
- 2003. 1. 17. 피고 이사장 입회하에 총장과 근로자가 12개월 계약기간, 연봉 1,800만 원으로 근로자를 선교신학과 전임교수로 임용하는 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03. 2. 초순부터 ○○대학교에 출근하며 신임교수로 소개되고 보직을 부여받는 등 교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
함.
- 2003. 2. 중순경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사장에게 사학비리 시정을 요구하며 대립
함.
- 회사는 2003. 2. 19.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미 임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교수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2003. 2. 21. 근로자에게 교수로 선발되지 않았음을 통보하며 출근하지 말라고
함.
- 회사는 2003. 2. 25. 이사회에서 근로자에게 위로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03. 3. 3. 송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
음.
- 교원은 해임처분으로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가 되며, 임용기간 종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판단: 근로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고처분으로 인한 공직 또는 교원 임용 결격 사유 및 재임용 심의를 받을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 사립학교법 제57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6항 교원 임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
임.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및 피고 정관 제35조에 따라 교원 임면은 인사위원회 심의, 학장 제청,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절차를 거
침.
- 판단: 회사가 원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임교수로 소개하며 보직을 부여하고 출근하게 한 점, 이후 근로자의 사학비리 시정 요구를 이유로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임용을 취소하고 해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 근로자를 교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적법한 징계절차나 징계의결 없이 해고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계약 체결 후 부당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를 교원으로 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16,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7. 16.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03. 3. 1. 개교할 ○○대학교의 설립인가를 받
음.
- 피고 정관 제35조는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
함.
- 피고는 2003. 1. 10. 교원인사위원회를 임원들로 한시적으로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2003. 1. 15.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12명을 선발
함.
- 2003. 1. 17. 피고 이사장 입회하에 총장과 원고가 12개월 계약기간, 연봉 1,800만 원으로 원고를 선교신학과 전임교수로 임용하는 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03. 2. 초순부터 ○○대학교에 출근하며 신임교수로 소개되고 보직을 부여받는 등 교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
함.
- 2003. 2. 중순경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사장에게 사학비리 시정을 요구하며 대립
함.
- 피고는 2003. 2. 19.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미 임용계약을 체결한 원고를 교수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2003. 2. 21. 원고에게 교수로 선발되지 않았음을 통보하며 출근하지 말라고
함.
- 피고는 2003. 2. 25.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위로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03. 3. 3. 송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
음.
- 교원은 해임처분으로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가 되며, 임용기간 종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고처분으로 인한 공직 또는 교원 임용 결격 사유 및 재임용 심의를 받을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