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09나6744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 및 단체협약상 퇴직금 규정의 효력 판단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 및 단체협약상 퇴직금 규정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는 기각
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임금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비), 위생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위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착오 계산으로 초과 지급한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
임.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속가산금: 1년 근속당 일정 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실제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노동부 예규는 예시일 뿐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 효력이 없
음.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
됨. 실비변상적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아 이유 없
음.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산정 합의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
임. 다만,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 산정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함(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 제5항에서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단체협약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무효
임.
- 따라서 회사는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통상임금 범위 및 단체협약상 퇴직금 규정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는 기각
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원고들에게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임금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비), 위생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위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착오 계산으로 초과 지급한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
임.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속가산금: 1년 근속당 일정 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실제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노동부 예규는 예시일 뿐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 효력이 없
음.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
됨. 실비변상적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아 이유 없
음.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산정 합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