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3. 28. 선고 2018구합614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성희롱 조작 및 허위보고 징계사유 불인정 및 절차적 위법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성희롱 조작 및 허위보고 징계사유 불인정 및 절차적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1996. 10. 12.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
함.
- 2017. 7. 20. 참가인 이사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7. 8. 14. 징계면직을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17. 9.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16. 기각
됨.
- 근로자는 2017. 1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27.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의 감사 G은 2015. 7. 8. 근로자의 해외연수를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5. 7. 8. G의 징계요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H가 G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이사장 I에게 보고
함.
- 2015. 7. 9. 긴급 이사회에서 G에 대한 감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이 의결되고, 2015. 7. 16. 성희롱 관련 사실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2015. 7. 31. G이 H를 성희롱했다고 판단
함.
- 2015. 8. 6. 참가인 이사회는 G의 감사직 해임 및 제명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결의
함.
- G은 2015. 8. 8. I이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는 유인물을 배포
함.
- H는 2015. 8.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G의 성희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 8. 23. G을 만나 사과하고, 2015. 8. 24.부터 2015. 9. 9.까지 G에게 책임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G과 I은 2015. 8. 25. 상호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H는 진정을 취하하고 참가인도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
함.
- G과 I 사이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고, G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H는 2015. 12. 20. G을 강제추행, 협박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2016. 2. 18. I은 이사장에서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
됨.
- 2017. 4. 17. 참가인 이사회는 H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됨.
- 근로자는 H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다가 이사 J에게 폭행당
함.
- K과 L은 2017. 7. 초순경 M 및 G에게 'H의 성희롱 사건은 근로자가 조작한 것이다.'라고 진술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성희롱 조작 및 허위보고 징계사유 불인정 및 절차적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1996. 10. 12.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
함.
- 2017. 7. 20. 참가인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7. 8. 14. 징계면직을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7. 9.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16. 기각
됨.
- 원고는 2017. 1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27.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의 감사 G은 2015. 7. 8. 원고의 해외연수를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2015. 7. 8. G의 징계요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H가 G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이사장 I에게 보고
함.
- 2015. 7. 9. 긴급 이사회에서 G에 대한 감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이 의결되고, 2015. 7. 16. 성희롱 관련 사실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2015. 7. 31. G이 H를 성희롱했다고 판단
함.
- 2015. 8. 6. 참가인 이사회는 G의 감사직 해임 및 제명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결의
함.
- G은 2015. 8. 8. I이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는 유인물을 배포
함.
- H는 2015. 8.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G의 성희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8. 23. G을 만나 사과하고, 2015. 8. 24.부터 2015. 9. 9.까지 G에게 책임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G과 I은 2015. 8. 25. 상호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H는 진정을 취하하고 참가인도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
함.
- G과 I 사이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고, G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H는 2015. 12. 20. G을 강제추행, 협박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2016. 2. 18. I은 이사장에서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
됨.
- 2017. 4. 17. 참가인 이사회는 H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