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4110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009,520원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982,735원, 총 4,992,2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은평구에서 'E센터'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 피고와 요양업무 고용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9. 1. 22. 피고로부터 '1월말까지만 출근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2019. 1. 29. '2019. 1. 31.부터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증명서를 받
음.
- 근로자는 2019. 2.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9.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으나, 구제이익 소멸로 각하
됨.
- 회사는 2020. 1. 30.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2020. 12. 17.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음 (항소심 진행 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회사가 2019. 1. 22. 근로자에게 구두로 1월말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하고, 2019. 1. 29. 내용증명서로 2019. 1. 31.부터 근무하지 않을 것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가 2019. 2. 1.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연락을 취하거나 사유를 묻지 않은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내용증명서는 2019. 1. 31.자 즉시 해고 통보로 봄이 타당
함.
- 회사의 주장은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한 것이라고 하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실장 G 작성 문서)는 신뢰하기 어려
움.
-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
함. 내용증명서에 '통지를 받은 후 30일인 2019. 1. 31.부터'라는 기재가 있으나, 발송일이 2019. 1. 29.이므로 30일 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의 연장근로 사실 및 회사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여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09,520원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982,735원, 총 4,992,2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은평구에서 'E센터'를 운영
함.
- 원고는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 피고와 요양업무 고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 1. 22. 피고로부터 '1월말까지만 출근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19. 1. 29. '2019. 1. 31.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증명서를 받
음.
- 원고는 2019. 2.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9.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으나, 구제이익 소멸로 각하
됨.
- 피고는 2020. 1. 30.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2020. 12. 17.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음 (항소심 진행 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원고의 자발적 퇴사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게 구두로 1월말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하고, 2019. 1. 29. 내용증명서로 2019. 1. 31.부터 근무하지 않을 것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가 2019. 2. 1.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연락을 취하거나 사유를 묻지 않은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내용증명서는 2019. 1. 31.자 즉시 해고 통보로 봄이 타당
함.
-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자의로 퇴사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실장 G 작성 문서)는 신뢰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