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54435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변호사 비용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변호사 비용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2020. 4.경 해당 회사와 연봉 3,600만 원에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 해당 회사는 회사의 근태불량,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20. 5. 7. 회사를 1차 해고
함.
-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5.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당 회사에 회사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해당 회사는 위 판정에 따라 2020. 8. 14. 회사를 본사로 복직 명령
함.
- 회사는 2020. 8. 14. 해당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복직 서류 작성 중 이사 D과 다툼이 발생하여 112에 신고
함.
- 같은 날 16:40경 해당 회사 거래처 직원 E이 고철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회사가 D에게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계약 체결이 무산
됨.
- 해당 회사는 2020. 8. 24. (주)F와 고철 공급계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20. 8. 18. 해당 회사 이사 J에게 해당 회사가 무면허 사업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제시
함.
- 해당 회사는 2020. 9.경 회사를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함.
- 해당 회사는 2020. 9. 11. '허가 관련 공갈미수, 상관 명령 불복종 및 업무방해, 근무태만'을 이유로 회사를 2차 징계해고
함.
- 회사는 2차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8. 2차 해고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해당 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23. 2차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함.
- 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하여 회사가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고철 매매계약 무산 및 단가 하락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만으로 성립하나,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소란 행위와 해당 회사가 당일 예정되었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직원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변호사 비용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20. 4.경 원고 회사와 연봉 3,600만 원에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 원고 회사는 피고의 근태불량,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20. 5. 7. 피고를 1차 해고
함.
-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5.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에 피고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원고 회사는 위 판정에 따라 2020. 8. 14. 피고를 본사로 복직 명령
함.
- 피고는 2020. 8. 14. 원고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복직 서류 작성 중 이사 D과 다툼이 발생하여 112에 신고
함.
- 같은 날 16:40경 원고 회사 거래처 직원 E이 고철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피고가 D에게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계약 체결이 무산
됨.
- 원고 회사는 2020. 8. 24. (주)F와 고철 공급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20. 8. 18. 원고 회사 이사 J에게 원고 회사가 무면허 사업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제시
함.
- 원고 회사는 2020. 9.경 피고를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함.
- 원고 회사는 2020. 9. 11. '허가 관련 공갈미수, 상관 명령 불복종 및 업무방해, 근무태만'을 이유로 피고를 2차 징계해고
함.
- 피고는 2차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8. 2차 해고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원고 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23. 2차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함.
- 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고철 매매계약 무산 및 단가 하락 손해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