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가합5224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공작기계 및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근로자들
임.
-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 및 업무요령을 통해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정
함.
- 회사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함. 고정성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
함.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을 요구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
- 판단:
- 해당 단체협약 및 업무요령에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
음.
- 업무요령 제6조는 복직자 및 징계 정직자에 대한 상여금 일할 계산을 정할 뿐, 중도 퇴사자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
음.
- 업무요령 제3조는 결근 시 상여금 차감을 규정하여, 상여금이 근로 제공에 연동되는 성격임을 보여
줌.
- 회사가 중도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으나, 이는 노사 합의 또는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
음.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
임.
- 판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된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신의칙 위반 항변
- 법리: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로 배척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함.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이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판단:
-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근로자들의 청구금액(약 7.7억 원)은 2019년 상반기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
판정 상세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작기계 및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 및 업무요령을 통해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정
함.
-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함. 고정성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
함.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을 요구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
-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업무요령에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
음.
- 업무요령 제6조는 복직자 및 징계 정직자에 대한 상여금 일할 계산을 정할 뿐, 중도 퇴사자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
음.
- 업무요령 제3조는 결근 시 상여금 차감을 규정하여, 상여금이 근로 제공에 연동되는 성격임을 보여
줌.
- 피고가 중도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으나, 이는 노사 합의 또는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