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2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993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509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절차 하자 치유 및 징계사유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절차 하자 치유 및 징계사유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통신기기 제조, 가공, 판매 및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1. 7. 7.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업개발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4. 20. 근로자가 허위 매출실적 보고,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회사 자금 부당 선지급 등 배임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쟁점: 참가인이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됨(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등 참조).
-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규정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그러나 근로자는 초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까지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
음.
- 참가인은 유선으로도 출석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재심 인사위원회에 자진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하였으며,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
음.
-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에게 배임행위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별도 법리 인용 없음)
- 판단:
- 해당 사업은 총판사로부터 주문이 있을 경우 제조사로부터 장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선매출이 발생할 여지가 없
음.
- 근로자는 총판사로부터 주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사에 허위 발주하고, 제조사가 총판사에 장비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으로 하여금 제조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함.
- 근로자는 조기에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총판사를 종용하여 선발주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선매출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실제로 납품이 이루어진 것은 2건에 불과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절차 하자 치유 및 징계사유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통신기기 제조, 가공, 판매 및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1. 7. 7.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업개발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4. 20. 원고가 허위 매출실적 보고,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회사 자금 부당 선지급 등 배임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쟁점: 참가인이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됨(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등 참조).
-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규정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원고에게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그러나 원고는 초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까지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
음.
- 참가인은 유선으로도 출석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재심 인사위원회에 자진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하였으며,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
음.
-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