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1.24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569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관련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 B, C은 이 사건 복지관의 사무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하며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
함.
- E시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는 2016. 2. 11. 참가인 B, C을 1차 징계해고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7. 1차 징계해고가 서면통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 B, C은 2016. 6. 21. 복직
함.
- 근로자는 2016. 7. 4. 동일한 사유로 참가인 B, C을 2차 징계해고(해당 해고)
함.
- 참가인 B, C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참가인 C과 일반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2.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참가인 C과 일반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불인정에 불복하여, 근로자는 부당해고 인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31.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쟁점: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
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직원 채용 부적정:
- 채용공고 기간 규정 미준수(4일 공고)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자격미달자 합격 처리(1종 운전면허 미소지자 채용)는 당시 관장의 최종 결정으로, 실무자인 참가인 B, C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면접 점수 합산 오류(참가인 B의 L 면접 점수 합산 오류로 차점자 채용)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 참가인 C이 자신에 대한 승진 및 인사발령 심의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운영규정에 제척 규정이 없고, 지방공무원법 준용 권고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백미계약 부적정:
- 수의계약 방법 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잘못이 없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관련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 B, C은 이 사건 복지관의 사무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하며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
함.
- E시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6. 2. 11. 참가인 B, C을 1차 징계해고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7. 1차 징계해고가 서면통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 B, C은 2016. 6. 21. 복직
함.
- 원고는 2016. 7. 4. 동일한 사유로 참가인 B, C을 2차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 참가인 B, C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참가인 C과 일반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2.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참가인 C과 일반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불인정에 불복하여, 원고는 부당해고 인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31.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
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직원 채용 부적정:
- 채용공고 기간 규정 미준수(4일 공고)는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