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19
서울고등법원2023누54176
서울고등법원 2024. 4. 19. 선고 2023누541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근로자는 2020. 8. 24.부터 2021. 8. 23.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정부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7. 23.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D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D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점수 저조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내부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
됨.
-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주장하였고, 제1심에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돌연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일관되지 못
함.
- 근로자가 원장 직무대행, 징계권 및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행정부원장으로서의 업무상 권한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지시를 받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고 내부 규정을 적용받
음.
- 참가인은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지 않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연봉 산출내역을 제시
함.
- 근로자가 여러 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으나, 이는 다른 근로자들도 맡는 직책이었
음.
- 결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판정 상세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원고는 2020. 8. 24.부터 2021. 8. 23.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정부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7. 23.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D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D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점수 저조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내부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
됨.
-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주장하였고, 제1심에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돌연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일관되지 못
함.
- 원고가 원장 직무대행, 징계권 및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행정부원장으로서의 업무상 권한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지시를 받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고 내부 규정을 적용받
음.
- 참가인은 원고를 이사로 임명하지 않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연봉 산출내역을 제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