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5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947
대전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101947 판결 부당배차정지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summary>
부당해고 및 부당 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주주이자 버스운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8. 14.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절차 종료 시까지 배차를 정지하는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4. 9.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함(이하 '해당 징계처분').
- 참가인은 2014. 9. 23.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4. 10. 8.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2014. 10. 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이 부당한 대기발령이고,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15.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사유 4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도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정
함.
- 근로자는 2015. 1. 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4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근로관계의 단절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영업소 밖에서 이루어졌는지, 복직 후 유사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징계사유 4(피켓 시위 및 현수막 게시)는 근로자의 1차 해고처분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영업소 밖에서 이루어진 점, 참가인이 복직한 이후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따라서, 징계사유 4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해당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행위 동기, 회사의 피해 정도,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대표이사의 회계처리 미흡으로 참가인이 횡령 의심을 할 만한 외관이 존재했고, 참가인의 고소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 참가인의 무정차 통과 및 노선 이탈 행위는 있었으나, 승객 하차 후 이루어져 피해가 크지 않았고, 운행 중지 시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
함.
- 징계사유 4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 법리: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임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인용).
-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 존재 여부,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해 판단하며,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인용).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대기발령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
판정 상세
<summary>
**부당해고 및 부당 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주주이자 버스운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8. 14.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절차 종료 시까지 배차를 정지하는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4. 9.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 참가인은 2014. 9. 23.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4. 10. 8.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2014. 10. 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이 부당한 대기발령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15.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사유 4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도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정
함.
- 원고는 2015. 1. 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4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근로관계의 단절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영업소 밖에서 이루어졌는지, 복직 후 유사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징계사유 4(피켓 시위 및 현수막 게시)는 원고의 1차 해고처분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의 영업소 밖에서 이루어진 점, 참가인이 복직한 이후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따라서, 징계사유 4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행위 동기, 회사의 피해 정도,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대표이사의 회계처리 미흡으로 참가인이 횡령 의심을 할 만한 외관이 존재했고, 참가인의 고소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 참가인의 무정차 통과 및 노선 이탈 행위는 있었으나, 승객 하차 후 이루어져 피해가 크지 않았고, 운행 중지 시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
함.
- 징계사유 4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 **법리**: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임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인용).
-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 존재 여부,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해 판단하며,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인용).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대기발령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인용).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단체협약 및 원고의 주장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에 해당
함.
- 징계사유 4는 근로관계 단절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원고는 이미 1차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징계사유 1, 2, 3이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배차정지처분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약 1개월간 배차가 정지되었는데, 이로 인한 참가인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더 큰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기간도 부당하게 장기간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사유 판단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행위의 장소, 복직 후 태도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근로자로서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회사의 귀책 사유(대표이사의 회계처리 문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 그리고 다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업무상 장애 예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의 정당성, 기간의 합리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대기발령 기간이 불합리하게 장기간이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님에도 이루어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대기발령권 남용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
임.
- 이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및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판례로 평가할 수 있
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