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가합5208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5208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4. 11.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54,494,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0. 1. 해당 회사에 전략기획부 부사장으로 입사
함.
- 회사는 2014. 1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회사 자금 4억 원을 부당 인출하고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사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4. 11. 20.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원을 원고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은 근로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근로자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중요 손해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었고,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1 징계 사유(회사 자금 부당 인출):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 없이 회사 자금 4억 원을 출금하게 한 행위는 회사의 경리회계규정 및 상벌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
됨.
- 2 징계 사유(회사 기밀자료 무단 유출): 근로자가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 복사하고 유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자료가 회사의 '업무상 비밀 또는 기밀'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1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경위, C의 근저당권 설정, 근로자의 불기소처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2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투자자 관리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4. 11.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4,494,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 피고 회사에 전략기획부 부사장으로 입사
함.
- 피고는 2014. 1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회사 자금 4억 원을 부당 인출하고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사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4. 11. 20.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원을 원고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원고는 투자자들에게 피고의 중요 손해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었고,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1 징계 사유(회사 자금 부당 인출): 원고가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 없이 회사 자금 4억 원을 출금하게 한 행위는 피고의 경리회계규정 및 상벌규정을 위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