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71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합50718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적절한 SNS 언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적절한 SNS 언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1. 1. 회사에 입사하여 문화부 기자로 재직하다 2015. 7. 1. 전국부로 전보
됨.
- 근로자는 2015. 8. 17.부터 2015. 11. 16.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인 2015. 11. 17. 근로자를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015. 11. 23.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되 2015. 11. 26.까지 사직하지 않을 경우 2015. 11. 27.부로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
함.
-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자 회사는 2015. 11. 27.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해임처분).
-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①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회사의 정당한 인사(업무)명령 위반, ② 업무 중 사적 SNS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③ 부적절한 언행, ④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⑤ 회사 허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회사의 정당한 인사(업무) 명령 위반 여부:
-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여가를 위해 사용했더라도, 가족돌봄휴직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본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회사를 기망하여 휴직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전보 명령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 업무 중 사적 SNS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여부:
- 회사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곤란
함.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곤란
함.
- 부적절한 언행 여부:
- 근로자가 피고 소속 기자임을 표시한 SNS에 문화재, 종교행사 등을 비하하는 표현, 욕설, 저속한 성적 표현, 특정인물 비하 내지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회사의 복무규정, 윤리헌장, SNS가이드라인에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여부:
-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으로부터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신라시대 금귀걸이 모조품을 선물로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당시 근로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가 아니었고, 선물을 준 직원은 사무실 이전 중 불필요한 물건을 평소 알고 지내던 근로자에게 준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기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
판정 상세
부적절한 SNS 언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 1. 피고에 입사하여 문화부 기자로 재직하다 2015. 7. 1. 전국부로 전보
됨.
- 원고는 2015. 8. 17.부터 2015. 11. 16.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
함.
- 피고는 원고가 복직하는 날인 2015. 11. 17. 원고를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015. 11. 23.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권고사직하되 2015. 11. 26.까지 사직하지 않을 경우 2015. 11. 27.부로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
함.
- 원고가 사직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1. 27.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①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회사의 정당한 인사(업무)명령 위반, ② 업무 중 사적 SNS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③ 부적절한 언행, ④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⑤ 회사 허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회사의 정당한 인사(업무) 명령 위반 여부:
- 원고가 휴직 기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여가를 위해 사용했더라도, 가족돌봄휴직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본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휴직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전보 명령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업무 중 사적 SNS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여부:
- 피고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곤란
함.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곤란함.
- 부적절한 언행 여부:
- 원고가 피고 소속 기자임을 표시한 SNS에 문화재, 종교행사 등을 비하하는 표현, 욕설, 저속한 성적 표현, 특정인물 비하 내지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