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9.11.12
대법원99두519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51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근로제공 수령 거절, 피보험자격 상실, 사직서 종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제공 수령 거절, 피보험자격 상실, 사직서 종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장기간 수령 거절하고 의료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채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등과의 근로조건 개선 협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함.
- 이에 참가인 등이 항의하며 한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하자, 근로자는 이들을 일용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노무제공 수령을 거절
함.
- 근로자는 참가인 등의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까지 상실시
킴.
- 이후에도 근로자는 계속 출근을 원하는 참가인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시키면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근로제공 수령 거절, 피보험자격 상실, 사직서 종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장기간 수령 거절하고 의료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채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봄.
-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
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 오인, 판결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
음.
- 해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사회보험 자격을 박탈하며 사직을 종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를 해고로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사례
임.
- 사용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실질이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담고 있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도를 해고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판정 상세
사용자의 근로제공 수령 거절, 피보험자격 상실, 사직서 종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장기간 수령 거절하고 의료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채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등과의 근로조건 개선 협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함.
- 이에 참가인 등이 항의하며 한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하자, 원고는 이들을 일용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노무제공 수령을 거절
함.
- 원고는 참가인 등의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까지 상실시
킴.
-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 출근을 원하는 참가인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시키면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근로제공 수령 거절, 피보험자격 상실, 사직서 종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장기간 수령 거절하고 의료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채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봄.
-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
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 오인, 판결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
음.
- 해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사회보험 자격을 박탈하며 사직을 종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를 해고로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사례
임.
- 사용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실질이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담고 있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도를 해고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