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합6274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71,176,897원 및 그 중 166,918,443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7. 12. 해당 회사에 전무이사로 입사, 2014. 1. 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정년퇴직일은 2015. 12. 31.
임.
- 회사는 2014. 2. 10. 근로자에게 징계출석요구서를 통보하였으나, 징계사유는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기타 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
됨.
- 2014. 2. 13. 징계위원회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제3 징계사유(외주 업체정보 관련)를 추가로 제시하였고, 근로자는 소명 기회 부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재개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회사는 2014. 2. 17. 근로자에게 2014. 2. 18.자로 징계해고(해당 해고처분)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7. 9.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
름. 회사의 이사 등 임원도 형식만을 따지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전무이사 또는 부사장 지위에 있었으나,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해당 해고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 징계 규정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은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출석요구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제3 징계사유를 추가 제시하며 근로자의 소명 기회 요청을 거부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1,176,897원 및 그 중 166,918,443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12. 피고 회사에 전무이사로 입사, 2014. 1. 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정년퇴직일은 2015. 12. 31.
임.
-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징계출석요구서를 통보하였으나, 징계사유는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기타 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
됨.
- 2014. 2. 13. 징계위원회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3 징계사유(외주 업체정보 관련)를 추가로 제시하였고, 원고는 소명 기회 부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재개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2014. 2. 18.자로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처분)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7. 9.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
름. 회사의 이사 등 임원도 형식만을 따지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피고의 전무이사 또는 부사장 지위에 있었으나,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2.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