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가합78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7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재활용품 선별원과 환경미화원 직종 구분 및 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재활용품 선별원과 환경미화원 직종 구분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2.경부터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품 선별원으로 근무
함.
- 2014. 4. 23.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품 선별원으로 근무
함.
-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16. 6. 8.부터 2016. 10. 21.까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지시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6. 11. 3.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환경미화원 근무 여부 및 확인의 이익
- 근로자는 자신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고하여 지위를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환경미화원으로서의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단순노무원 중 재활용품 선별원으로 채용되었고, 해고로 인해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당 해고가 부당하여 회사의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단순노무원은 별도의 직종으로 구별
됨.
-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에는 체력검사가 포함되었으나, 근로자가 채용된 재활용품 선별원 모집 절차에는 체력검사가 없었
음.
- 회사의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선별원은 채용 시기, 절차, 심사 항목이 다
름.
- 근로자가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나 직종이 환경미화원이라는 기재가 없
음.
-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B군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해고는 해당 규정이 아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
짐.
- 근로자의 업무와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일부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의 단순노무원 중 재활용품 선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2. 해당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유지 여부
- 근로자가 회사의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해고의 정당성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는 2016. 6. 8.부터 2016. 10. 21.까지 수차례 무단결근, 근무지 미복귀, 작업지시 불이행 등으로 총 6차례 경고를 받
판정 상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재활용품 선별원과 환경미화원 직종 구분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경부터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품 선별원으로 근무
함.
- 2014. 4. 23.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품 선별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6. 6. 8.부터 2016. 10. 21.까지 원고의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지시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6. 11. 3.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환경미화원 근무 여부 및 확인의 이익
- 원고는 자신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고하여 지위를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환경미화원으로서의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
함.
- 피고는 원고가 단순노무원 중 재활용품 선별원으로 채용되었고, 해고로 인해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여 피고의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단순노무원은 별도의 직종으로 구별
됨.
-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에는 체력검사가 포함되었으나, 원고가 채용된 재활용품 선별원 모집 절차에는 체력검사가 없었
음.
- 피고의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선별원은 채용 시기, 절차, 심사 항목이 다
름.
- 원고가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업무나 직종이 환경미화원이라는 기재가 없
음.
-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B군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규정'이 존재하며, 이 사건 해고는 해당 규정이 아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
짐.
- 원고의 업무와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일부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