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766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16. 4. 말경부터 2018. 2. 8.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9. 20. 경기보조업무 중 사고를 당하여 2017. 11. 말경까지 근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
음.
- 근로자는 2017년 말경 사고 관련하여 F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2018. 2. 초순경 경찰이 골프장을 방문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한 후, 참가인은 2018. 2. 8. 근로자에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이용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
함.
- 근로자는 2018. 2.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17.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2018.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8.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형식: 참가인과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된 계약서는 근로자가 내장객에게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하고 참가인이 시설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
음.
- 업무의 필요성: 경기보조원의 업무는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용역이 아니며, 참가인의 방침에 의한 것이므로 참가인 운영에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보수의 성격: 경기보조원은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지급받으며, 참가인이 게시한 봉사료는 정보 제공에 불과하고, 추가 금품 수령에 대한 제재가 없
음. 참가인이 봉사료를 대신 지급한 것은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며, 봉사료는 경기보조원과 내장객 사이의 계약에 따른 대가
임. 참가인이 제공한 기숙사(또는 유류비), 식사, 동계휴장비는 업계 관행, 우수 경기보조원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지휘·감독: 근로자를 비롯한 경기보조원은 참가인의 일반 직원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고, 배치표는 원활한 경기보조를 위한 것이며, 생활규율표는 최소한의 복무관리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디보트', '배토' 업무는 내장객을 위한 경기보조업무의 부수적인 일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지시 및 교육은 원활한 경기 진행 및 안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조 차원으로 볼 수 있
음.
판정 상세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6. 4. 말경부터 2018. 2. 8.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9. 20. 경기보조업무 중 사고를 당하여 2017. 11. 말경까지 근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17년 말경 사고 관련하여 F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2018. 2. 초순경 경찰이 골프장을 방문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한 후, 참가인은 2018. 2. 8. 원고에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이용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
함.
- 원고는 2018. 2.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17.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2018.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8.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형식: 참가인과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된 계약서는 원고가 내장객에게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하고 참가인이 시설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
음.
- 업무의 필요성: 경기보조원의 업무는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용역이 아니며, 참가인의 방침에 의한 것이므로 참가인 운영에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