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2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149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구합571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 및 명의 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로서 발달장애 근로자의 퇴직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무단 개설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가 해고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명확히 인정한 경위서, 금융거래 기록 등으로 횡령 사실이 입증되었고, 취약계층(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신뢰 배반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
다.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용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본적 이유가 되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 및 명의 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2. 피고보조참가인 산하시설인 'D'에 사무국장으로 입사
함.
-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음.
- 2023. 4. 14. 회계직원 E은 원고가 발달장애 근로자인 피해자 F의 퇴직금이 수령된 사실을 알게
됨.
- 이 사건 시설 조사 결과, 피해자 명의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된 후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해자 명의 대출 및 원고 계좌로의 이체 사실이 확인
됨.
- 2023. 4. 19. 원고는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이 사건 시설장은 2023. 4. 19. 원고에게 '퇴직금 수령 관련 원장 결재 없이 업무처리 및 임의 퇴사처리, 임의 퇴사 처리한 피해자 퇴직금 약 4개월 유용, 피해자 명의 통장 불법개설, 피해자 동의 없이 제3금융권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을 사유로 2023. 4. 20.부터 6. 19.까지 출근정지 및 자택대기를 명
함.
- 참가인은 2023. 5. 4. 원고에게 2023. 5. 12. 16:00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령희망장소(우체국 보관)' 사유로 미배달되었고, 원고는 2023. 5. 10. 직접 수령
함.
- 원고는 2023. 5. 11.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연기요청서를 발송하고, 이 사건 시설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명자료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 신청 및 휴가원 제출을 알
림.
- 이 사건 시설장은 2023. 5. 12. 원고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3. 5. 12. 16: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원고는 불참)
- 이 사건 시설장은 2023. 5. 16. 원고에게 해임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5. 17. 이를 수령
함.
- 원고는 2023. 8.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3.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