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2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53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6453 판결 정직2월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상습적 음주로 인한 직무 불성실 및 무단이탈 징계 처분 적법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상습적 음주로 인한 직무 불성실 및 무단이탈 징계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B경찰서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4. 12. 2.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 제1 징계 사유: 2014. 11. 6.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8% 상태로 출근 후 근무지 무단이
탈.
- 제2 징계 사유: 2014. 10. 25. 과음 숙취 상태로 출근하여 지시·명령 위반 및 성실 의무 불이
행.
- 근로자는 2015. 1. 2.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4. 제1 징계 사유만 인정하고, 제2 징계 사유는 불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함 (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제1 징계 사유(직장 무단이탈)를 이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소청심사위원회가 제2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그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제2 징계 사유를 해당 처분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
음. 따라서 제1 징계 사유만을 가지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제1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외적인 민원이나 국민 불편이 없었고, 알코올 의존 치료 노력 중이며, 유사 비위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 근로자는 2011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으로 상습적인 음주, 정상 직무 수행 불가, 관심 직원 분류, 수차례 휴직·병가·입원 치료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제1 징계 사유 발생 약 두 달 전인 2014년 9월에도 음주로 인한 무단결근 등으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제1 징계 사유 발생 이후인 2014. 11. 25.에도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오전 시간 동안 정상 근무를 하지 못
함.
- 근로자의 행위와 유사한 비위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경우가 있었더라도 상습적인 음주로 불성실한 직무 수행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사안을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인용
됨.
- 국가공무원법 제15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의 근거 조항으로 인용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상습적 음주로 인한 직무 불성실 및 무단이탈 징계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B경찰서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 제1 징계 사유: 2014. 11. 6.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8% 상태로 출근 후 근무지 무단이
탈.
- 제2 징계 사유: 2014. 10. 25. 과음 숙취 상태로 출근하여 지시·명령 위반 및 성실 의무 불이
행.
- 원고는 2015. 1. 2.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4. 제1 징계 사유만 인정하고, 제2 징계 사유는 불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함 (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제1 징계 사유(직장 무단이탈)를 이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소청심사위원회가 제2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그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제2 징계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
음. 따라서 제1 징계 사유만을 가지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외적인 민원이나 국민 불편이 없었고, 알코올 의존 치료 노력 중이며, 유사 비위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