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8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696
수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구합7696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장의 품위유지, 성실, 청렴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장의 품위유지, 성실, 청렴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4.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경기도교육청은 근로자의 교구 선정 및 방과후 활동 위탁업체 선정 관련 비위 등을 제보받아 2014. 3.경 감찰 및 조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14. 7. 1.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금지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임하고, 582,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1. 5.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함께 찍은 사진 및 속옷 차림의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공무원의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법원은 근로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도외시하고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거나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복무규정 위반: 근로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입력하지 아니한 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고 외출 후 근무시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하여 성실의무 및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근로자가 2014. 2. 25.부터 2014. 4. 16.까지 5회에 걸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입력하지 아니한 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고 외출 후 근무시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와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향응 수수: 근로자가 학부모로부터 립스틱 등을 수령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은 것이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는 향응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봄.
- 법원은 근로자가 수령한 립스틱 등과 식사 및 선물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는 청렴의무 위반으로서의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장의 품위유지, 성실, 청렴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경기도교육청은 원고의 교구 선정 및 방과후 활동 위탁업체 선정 관련 비위 등을 제보받아 2014. 3.경 감찰 및 조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4. 7. 1.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금지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임하고, 582,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함께 찍은 사진 및 속옷 차림의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공무원의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도외시하고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거나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복무규정 위반: 원고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입력하지 아니한 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고 외출 후 근무시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하여 성실의무 및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원고가 2014. 2. 25.부터 2014. 4. 16.까지 5회에 걸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입력하지 아니한 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고 외출 후 근무시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와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