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합10063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합100639 판결 직권면직무효등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권면직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및 그 효력
판정 요지
직권면직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및 그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권면직 무효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협회 지부인 피고 협회에 2007. 1. 1. 입사하여 2022. 3. 15.까지 근무한 직원
임.
- 피고 협회는 2021. 7. 21. 행정업무감사 결과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미흡 및 회원회비 수입결의서 미작성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사 의견으로 징계를 요구
함.
- 2021. 9. 30.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민원업무 미처리, 수입결의서 작성 지연, 상사 지시 불이행, 출퇴근 기록 미흡 등을 사유로 감봉 3개월을 의결하였고, 2021. 10. 7. 감봉 2개월 징계처분
함.
- 징계처분 이후에도 근로자의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자, 피고 협회는 2022.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
함.
- 피고 협회는 2022. 3. 8. 근로자에게 2022. 3. 15.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을 통지
함.
- 2022. 3. 15.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소명을 들은 후 2022. 2. 28.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근로자를 직권면직함(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 징계처분과 달리 절차규정이 없으며,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C협회 인사규정 및 피고 협회 인사지침은 징계와 직권면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 외 별다른 절차규정을 두지 않
음.
- 징계사유는 의무위반 또는 비위행위, 직권면직 사유는 직원의 일신상 사유 또는 경영상 사유로 구분되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따라서 회사가 직권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 설령 징계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2022. 2. 28.자 인사위원회 의결은 내부 사전 심의 절차로 보이고, 2022. 3. 15.자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
음.
- C협회 인사규정 및 피고 협회 인사지침상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절차 안내 규정은 확인되지 않
음.
- 결론: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 C협회 인사규정 제72조 제2호
- 피고 협회 인사지침 제28조 제2호 직권면직 사유의 실체적 하자 유무
- 법리: C협회 인사규정 제72조 제2호 및 피고 협회 인사지침 제28조 제2호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협회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는 2021년경부터 회원회비 수입결의서 작성을 수개월 지연하여 지적받았
판정 상세
직권면직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및 그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무효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협회 지부인 피고 협회에 2007. 1. 1. 입사하여 2022. 3. 15.까지 근무한 직원
임.
- 피고 협회는 2021. 7. 21. 행정업무감사 결과 원고의 출퇴근 기록 미흡 및 회원회비 수입결의서 미작성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사 의견으로 징계를 요구
함.
- 2021. 9. 30.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민원업무 미처리, 수입결의서 작성 지연, 상사 지시 불이행, 출퇴근 기록 미흡 등을 사유로 감봉 3개월을 의결하였고, 2021. 10. 7. 감봉 2개월 징계처분
함.
- 징계처분 이후에도 원고의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자, 피고 협회는 2022.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
함.
- 피고 협회는 2022. 3. 8. 원고에게 2022. 3. 15.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을 통지
함.
- 2022. 3. 15.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2022. 2. 28.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를 직권면직함(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 징계처분과 달리 절차규정이 없으며,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C협회 인사규정 및 피고 협회 인사지침은 징계와 직권면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 외 별다른 절차규정을 두지 않
음.
- 징계사유는 의무위반 또는 비위행위, 직권면직 사유는 직원의 일신상 사유 또는 경영상 사유로 구분되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따라서 피고가 직권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 설령 징계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2022. 2. 28.자 인사위원회 의결은 내부 사전 심의 절차로 보이고, 2022. 3. 15.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
음.
- C협회 인사규정 및 피고 협회 인사지침상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절차 안내 규정은 확인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