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24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5965
대구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205965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무의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무의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역D조합이고, 근로자는 1995. 12. 24.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7. 10. 23.부터 2018. 3. 19.까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7. 27. 회사에게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통보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
함.
- 회사는 2018. 8. 1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8. 8. 20.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처분 통보서를 발송
함.
- 근로자는 2018. 8. 22.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2.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징계면직에 대하여 2018. 10.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9. 1. 24.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5.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근로자는 이사회 의사록 임의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문서 허위 작성,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제1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상임이사장 보수, 지사무소 타당성 심사 요청, 후순위 차입금 승인 신청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의결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내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개최되지 아니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허위 작성은 근로자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피고 직원 K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K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다른 직원들도 근로자의 성적 발언 및 욕설을 진술한 점, 대구지방 고용노동청도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K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제3 징계사유를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근로자는 허위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제재기준은 최고 정직임에도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사장의 강압에 의한 보조적 역할이었고, 자진신고 및 표창공적 등 감면 사유가 존재함에도 감면 없이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나목에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징계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재무 및 회계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이사장에 대한 특별상여금 부당 지급에 적극 가담하고(제2 징계사유),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 가결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한 행위(제1 징계사유)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전무의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D조합이고, 원고는 1995. 12. 24.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7. 10. 23.부터 2018. 3. 19.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7. 27. 피고에게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통보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2018. 8. 1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8. 8. 20.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 통보서를 발송
함.
- 원고는 2018. 8. 22.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2.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하여 2018. 10.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9. 1. 24. 기각
됨.
- 원고는 2019. 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5.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원고는 이사회 의사록 임의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문서 허위 작성,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제1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상임이사장 보수, 지사무소 타당성 심사 요청, 후순위 차입금 승인 신청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의결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내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개최되지 아니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허위 작성은 원고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피고 직원 K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K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다른 직원들도 원고의 성적 발언 및 욕설을 진술한 점, 대구지방 고용노동청도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K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제3 징계사유를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는 허위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제재기준은 최고 정직임에도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사장의 강압에 의한 보조적 역할이었고, 자진신고 및 표창공적 등 감면 사유가 존재함에도 감면 없이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