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9
대전고등법원2017누12252
대전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122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신협 직원의 불륜 및 증거인멸 시도 관련 징계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신협 직원의 불륜 및 증거인멸 시도 관련 징계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신협)의 청구를 기각
함.
- 신협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및 감봉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신협의 직원 L이 2011. 3.경 모출납 시재 불일치로 CCTV 확인 중, 참가인(피징계자)과 여직원 M이 본점 내 1층 소파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목격
함.
- 참가인은 보안업체 직원 I에게 해당 CCTV 영상 포함 녹화기록 전체 삭제를 요청했으나, I은 삭제하지 않았고 시간이 경과하여 자동 삭제
됨.
- 참가인은 2013. 12. 초경 전무 C의 지시에 따라 현 이사장 G을 비방하는 호소문 원안을 작성하고, 2013. 12. 26. N지점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C에게 전달
함.
- 참가인은 2014. 1. 17. C의 지시에 따라 추대서를 재차 작성하였고, C은 이를 H 전 이사장에게 전달
함.
- 근로자는 2015. 9. 3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호소문 작성 등 행위에 대해 감봉 6개월, 이 사건 요청 등 행위에 대해 면직 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이사장 G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위원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징계권 행사는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원고 직원의 징계절차에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이 적용
됨.
- 참가인의 호소문 작성 등 행위는 현 이사장 G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G은 이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므로, 해당 규정 소정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
함.
- 이사장 G은 참가인에 대한 감봉처분(호소문 작성 등 행위 관련) 및 면직처분(CCTV 영상 삭제 요청 등 행위 관련) 심의 및 의결에 모두 참여
함.
- 감봉처분은 G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면직처분은 비록 그 사유 자체는 G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봉처분과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절차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G이 심의절차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에도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결론: 해당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 원고 인사규정 제49조 해당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판정 상세
신협 직원의 불륜 및 증거인멸 시도 관련 징계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신협)의 청구를 기각
함.
- 신협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및 감봉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신협의 직원 L이 2011. 3.경 모출납 시재 불일치로 CCTV 확인 중, 참가인(피징계자)과 여직원 M이 본점 내 1층 소파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목격
함.
- 참가인은 보안업체 직원 I에게 해당 CCTV 영상 포함 녹화기록 전체 삭제를 요청했으나, I은 삭제하지 않았고 시간이 경과하여 자동 삭제
됨.
- 참가인은 2013. 12. 초경 전무 C의 지시에 따라 현 이사장 G을 비방하는 호소문 원안을 작성하고, 2013. 12. 26. N지점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C에게 전달
함.
- 참가인은 2014. 1. 17. C의 지시에 따라 추대서를 재차 작성하였고, C은 이를 H 전 이사장에게 전달
함.
- 원고는 2015. 9. 3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호소문 작성 등 행위에 대해 감봉 6개월, 이 사건 요청 등 행위에 대해 면직 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이사장 G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위원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징계권 행사는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원고 직원의 징계절차에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이 적용
됨.
- 참가인의 호소문 작성 등 행위는 현 이사장 G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G은 이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규정 소정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
함.
- 이사장 G은 참가인에 대한 감봉처분(호소문 작성 등 행위 관련) 및 면직처분(CCTV 영상 삭제 요청 등 행위 관련) 심의 및 의결에 모두 참여
함.
- 감봉처분은 G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면직처분은 비록 그 사유 자체는 G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봉처분과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절차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G이 심의절차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에도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