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4
부산지방법원2019가합42309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4230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직원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교직원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해고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1978. 9. 13. 피고 운영 D대학교에 입사하여 1982. 3. 1. C대학교로 전보된 후 2009. 2. 28.까지 교직원으로 근무
함.
- 회사의 직원징계위원회는 2009. 2. 6.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해임을 결의
함.
- 회사는 2009. 2. 28. 해당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하자 존부
- 법리: 회사의 정관 제84조, 제88조, 제63조의 3, 제64조, 제65조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해야 하며, 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전 징계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함. 다만, 2회 이상 서면 소환 불응 시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징계의결 후 임명권자에게 통보하고, 임명권자는 7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교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09. 1. 6.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 사유서가 첨부된 공문을 발송
함.
-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09. 1. 16.경 근로자에게 2009. 1. 23.자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통지했으나 근로자가 수령 거부 및 불출석
함.
-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09. 1. 28. 다시 근로자에게 2009. 2. 6.자 회의 출석을 통지했으나 근로자가 수령 거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근로자에게 도달
됨.
- 2009. 2. 6. 회의에도 근로자가 불출석하여 근로자의 진술 없이 해임 징계의결이 이루어
짐.
-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09. 2. 20. 피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서를 송부했고, 피고 이사장은 2009. 2. 26.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한 후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발송
함.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본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기록한 것을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참석안함."이라고 스스로 진술
함.
- 결론적으로, 회사는 해당 해고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해고사유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정관 제84조, 제88조, 제63조의 3, 제64조, 제65조 해고의 실체적 하자 존부
- 법리: 직원인사규정 제36조 제1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제3호(복무 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여 급여가 가압류/압류되었고, 동료 직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여 1996. 10. 9. 및 2000. 6. 15. 두 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해당 해고 무렵까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급여가 가압류/압류되었으며, 직장 동료, 교수, 조교 및 학생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고 변제하지 않
판정 상세
교직원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78. 9. 13. 피고 운영 D대학교에 입사하여 1982. 3. 1. C대학교로 전보된 후 2009. 2. 28.까지 교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의 직원징계위원회는 2009. 2. 6.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해임을 결의
함.
- 피고는 2009. 2. 28.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하자 존부
- 법리: 피고의 정관 제84조, 제88조, 제63조의 3, 제64조, 제65조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해야 하며, 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전 징계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함. 다만, 2회 이상 서면 소환 불응 시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징계의결 후 임명권자에게 통보하고, 임명권자는 7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교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09. 1. 6. 원고에게 징계의결요구 사유서가 첨부된 공문을 발송
함.
-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09. 1. 16.경 원고에게 2009. 1. 23.자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통지했으나 원고가 수령 거부 및 불출석
함.
-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09. 1. 28. 다시 원고에게 2009. 2. 6.자 회의 출석을 통지했으나 원고가 수령 거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원고에게 도달
됨.
- 2009. 2. 6. 회의에도 원고가 불출석하여 원고의 진술 없이 해임 징계의결이 이루어
짐.
-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09. 2. 20. 피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서를 송부했고, 피고 이사장은 2009. 2. 26.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한 후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발송
함.
- 원고는 고용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본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기록한 것을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참석안함."**이라고 스스로 진술
함.
- 결론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해고절차에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해고사유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