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7가합10763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피트니스센터 직원의 부당해고 및 투자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피트니스센터 직원의 부당해고 및 투자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및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1. 1. 회사들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이 사건 매장)에 피트니스 컨설턴트 팀장으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6. 10. 25. 피고 B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40,000,000원을 지급
함.
- 2016. 11. 하순경 근로자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계약기간 종료 후 이 사건 매장을 나가 새롭게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이 피고 B에게 전달
됨.
- 피고 B 및 3명의 투자자들은 2016. 12. 23. 근로자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B은 2016. 12. 24. 근로자에게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회사들은 2016. 12. 25.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근로자는 2017. 7. 중순경 복직하였으나, 피고 B이 제시한 근로조건(기본급 1,200,000원, 근무시간 7시~16시, 계약기간 2017. 7. 17. ~ 2017. 8. 16.)에 서명하기를 거부
함.
- 회사들은 2017. 7. 25.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6일,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직장질서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2017. 1. 10. 20,000,000원, 2017. 2. 13. 20,000,000원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 청구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가 적법한 해고사유가 없어 무효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들이 근로자에게 2016. 12. 25.자 해고 당시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한 사정은 있으나, 원고 역시 복직 후 상당 기간 회사들의 동의 없이 결근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폭언 및 위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회사들 사이에 투자계약 해지 및 부당해고 판정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해당 해고의 예고 흠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판정 상세
피트니스센터 직원의 부당해고 및 투자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및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1. 피고들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이 사건 매장)에 피트니스 컨설턴트 팀장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6. 10. 25. 피고 B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40,000,000원을 지급
함.
- 2016. 11. 하순경 원고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계약기간 종료 후 이 사건 매장을 나가 새롭게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이 피고 B에게 전달
됨.
- 피고 B 및 3명의 투자자들은 2016. 12. 23.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B은 2016. 12. 24. 원고에게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피고들은 2016. 12. 25. 원고를 해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는 2017. 7. 중순경 복직하였으나, 피고 B이 제시한 근로조건(기본급 1,200,000원, 근무시간 7시~16시, 계약기간 2017. 7. 17. ~ 2017. 8. 16.)에 서명하기를 거부
함.
- 피고들은 2017. 7. 25. 원고에게 '무단결근 6일,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직장질서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 10. 20,000,000원, 2017. 2. 13. 20,000,000원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 청구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한 해고사유가 없어 무효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6. 12. 25.자 해고 당시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한 사정은 있으나, 원고 역시 복직 후 상당 기간 피고들의 동의 없이 결근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폭언 및 위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투자계약 해지 및 부당해고 판정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