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가합50423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상습도박, 도박장 운영, 겸직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정 요지
상습도박, 도박장 운영, 겸직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습도박, 도박 주도 및 도박장 운영, 겸직, 회사 명예 실추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91. 7. 19. 입사하여 2013. 6. 17.부터 B부 C 반장(기술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31.자로 징계해고
됨.
- 피고 감사실은 2015. 5.경 아산공장 품질본부 감사 중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16명의 상습도박 사실을 발견하고, 2015. 6. 23. 아산공장 인사팀에 조치를 의뢰
함.
- 피고 인사팀은 2015. 6. 30.부터 2015. 7. 9.까지 원고 등 관련 직원들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2015. 7. 14. 1심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2015. 7. 30. 근로자의 상습도박, 도박 주도 및 도박장 운영, 겸직, 회사 명예 실추를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5. 7. 31.부로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해고처분).
-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3. 재심 징계위원회도 징계해고를 의결하여 해당 해고처분은 확정
됨.
-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6.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판단:
- 근로자가 2010년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 직원, 협력업체 직원, 외부인들을 끌어들여 D당구장, 원룸, 모텔 등지에서 '바둑이', '섯다' 등 도박을 주도하고, 타임비 및 심부름값 명목으로 비용을 걷어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
됨.
- 약 5년간 월 4~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박을 반복하였고, 1회 판돈 규모가 수백만 원에서 천여만 원에 이르러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상습성이 인정
됨.
- 근로자가 D당구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중 상당 부분을 지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당구장을 운영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상습도박, 도박 주도 및 도박장 개장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64조 제15호에서 정한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에 해당
함.
- 회사는 직원들의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왔으며, 근로자는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반장으로서 직장 내 기초질서 확립 의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됨.
-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다수의 직원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해당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와 명예, 사업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봄.
판정 상세
상습도박, 도박장 운영, 겸직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습도박, 도박 주도 및 도박장 운영, 겸직, 회사 명예 실추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1. 7. 19. 입사하여 2013. 6. 17.부터 B부 C 반장(기술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31.자로 징계해고
됨.
- 피고 감사실은 2015. 5.경 아산공장 품질본부 감사 중 원고를 포함한 직원 16명의 상습도박 사실을 발견하고, 2015. 6. 23. 아산공장 인사팀에 조치를 의뢰
함.
- 피고 인사팀은 2015. 6. 30.부터 2015. 7. 9.까지 원고 등 관련 직원들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2015. 7. 14. 1심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2015. 7. 30. 원고의 상습도박, 도박 주도 및 도박장 운영, 겸직, 회사 명예 실추를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5. 7. 31.부로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3. 재심 징계위원회도 징계해고를 의결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확정
됨.
-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6.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판단:
- 원고가 2010년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 직원, 협력업체 직원, 외부인들을 끌어들여 D당구장, 원룸, 모텔 등지에서 '바둑이', '섯다' 등 도박을 주도하고, 타임비 및 심부름값 명목으로 비용을 걷어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
됨.
- 약 5년간 월 4~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박을 반복하였고, 1회 판돈 규모가 수백만 원에서 천여만 원에 이르러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상습성이 인정
됨.
- 원고가 D당구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중 상당 부분을 지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당구장을 운영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