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9
광주고등법원2022나20367
광주고등법원 2022. 6. 29. 선고 2022나2036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부당 요금 징수 및 승객 감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부당 요금 징수 및 승객 감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버스 운전기사로, 2018. 7. 22. 및 2018. 7. 24. 두 차례에 걸쳐 동일 구간 버스 요금 문제로 승객과 분쟁을 일으
킴.
- 근로자는 정당한 버스 요금(2,350원)보다 높은 3,400원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승객들을 상당 시간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 근로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버스 운행이 지연되고 다른 승객들의 승차가 지연되는 등 물의를 야기
함.
- 이로 인해 함평군청은 회사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20만 원 부과 처분을 사전 통지
함.
- 회사는 2017. 9. 29. 다른 버스 운전기사 H가 승객 요금 2,600원을 무임처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전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버스 운전기사의 부당 요금 징수 및 승객 감금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의 부당한 요금 처리에 대해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 근로자가 회사에게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승객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고, 승객들을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회사의 운행 지연 및 승객들로부터의 신뢰 손상을 야기
함.
- 근로자의 업무처리 방식, 분쟁의 내용과 발생 경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요금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주의 의무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강조하고 있
음.
- 운전기사가 요금 문제로 승객과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승객을 감금하는 등의 행위는 회사의 신뢰도와 대외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회사가 소액의 부당 요금 처리에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전례가 있는 경우, 유사한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운전기사는 정확한 요금 정보 확인 의무를 가지며, 분쟁 발생 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부당 요금 징수 및 승객 감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 2018. 7. 22. 및 2018. 7. 24. 두 차례에 걸쳐 동일 구간 버스 요금 문제로 승객과 분쟁을 일으
킴.
- 원고는 정당한 버스 요금(2,350원)보다 높은 3,400원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승객들을 상당 시간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버스 운행이 지연되고 다른 승객들의 승차가 지연되는 등 물의를 야기
함.
- 이로 인해 함평군청은 피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20만 원 부과 처분을 사전 통지
함.
- 피고는 2017. 9. 29. 다른 버스 운전기사 H가 승객 요금 2,600원을 무임처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전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버스 운전기사의 부당 요금 징수 및 승객 감금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소속 운전기사들의 부당한 요금 처리에 대해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 원고가 피고에게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승객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고, 승객들을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고의 운행 지연 및 승객들로부터의 신뢰 손상을 야기
함.
- 원고의 업무처리 방식, 분쟁의 내용과 발생 경위,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요금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주의 의무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강조하고 있
음.
- 운전기사가 요금 문제로 승객과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승객을 감금하는 등의 행위는 을 줄 수 있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