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합10691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서면 통지 의무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서면 통지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2. 20.부터 B대학교 초빙교원으로 1년 단위 고용계약을 매년 재계약하여 근무
함.
- 2015. 12.경 근로자는 B대학교 총장과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7. 7. B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초빙교원의 연 18학점 강의 담당 원칙 및 미충족 시 재계약 불가 공문을 발송하였고, 근로자에게도 이메일로 통지
됨.
- 2016. 10. 31. B대학교 총장은 근로자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책임강의 학점 부족을 사유로 재임용 불가 통지가 유선으로 이루어
짐.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대한 소송도 각하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갱신 거절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 반복 갱신 여부, 재계약 절차, 퇴직금 지급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전임교원
임.
- 2010년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었고, 재계약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
음.
- 1년 단위 계약 종료 시마다 1개월분 보수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받아 왔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
음.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서면 통지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20.부터 B대학교 초빙교원으로 1년 단위 고용계약을 매년 재계약하여 근무
함.
- 2015. 12.경 원고는 B대학교 총장과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7. 7. B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초빙교원의 연 18학점 강의 담당 원칙 및 미충족 시 재계약 불가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에게도 이메일로 통지
됨.
- 2016. 10. 31. B대학교 총장은 원고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책임강의 학점 부족을 사유로 재임용 불가 통지가 유선으로 이루어
짐.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대한 소송도 각하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갱신 거절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 반복 갱신 여부, 재계약 절차, 퇴직금 지급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전임교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