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3.10.10
대법원2003두5945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의 해석 및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 시 기존 처분의 소의 이익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의 해석 및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 시 기존 처분의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 원고 2, 3, 4에 대한 2001. 2. 1.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철도차량 중수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2000. 4. 18. 무단결근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전출되었다가 복귀
함.
- 2001. 1. 19. 정비창 내에서 직원에게 주류(백초주) 3병을 판매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함.
- 회사는 원고 1의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함.
- 원고 2, 3, 4는 2001. 2.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직위해제되었다가, 2001. 4. 16. 징계의결 요구되자 같은 날짜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의 해석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장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
함. 이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정비창 내에서 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사유로는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누19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성실의 의무
-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복종의 의무
-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징계사유
-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 시 기존 처분의 소의 이익
- 법리: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원고 2, 3, 4에 대하여 2001. 2. 1.자 직위해제 처분 후 2001. 4. 16.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으므로, 2001. 2. 1.자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의 해석 및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 시 기존 처분의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 원고 2, 3, 4에 대한 2001. 2. 1.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철도차량 중수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2000. 4. 18. 무단결근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전출되었다가 복귀
함.
- 2001. 1. 19. 정비창 내에서 직원에게 주류(백초주) 3병을 판매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함.
- 피고는 원고 1의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함.
- 원고 2, 3, 4는 2001. 2.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직위해제되었다가, 2001. 4. 16. 징계의결 요구되자 같은 날짜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의 해석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장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
함. 이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정비창 내에서 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사유로는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누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