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7가합6142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채용비리 관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시한 준수 여부
판정 요지
채용비리 관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시한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용비리 관련 해고가 정당하며, 징계시한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전신인 C 주식회사에 입사 후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기술선임으로 근무하였으며, E노동조합 B지부의 조합원으로서 집행부 정책연구실장을 역임
함.
-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5.경부터 회사의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납품비리 및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6. 6. 1.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를 확대
함.
- 2016. 8. 10.경 언론 보도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의 정규직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
짐.
- 근로자는 2016. 7. 25. 근로기준법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6. 9. 2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12. 30. 제1심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6. 10. 19. 근로자에 대한 제1심 판결문을 입수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1. 4. 근로자에게 2016. 11. 16.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임을 통보
함.
- 해당 노조의 요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는 2016. 11. 23.로 연기되었고, 회사는 2016. 11. 23.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회사는 2016. 11. 30. 근로자에게 2016. 12. 1.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며, 징계사유는 '협력업체 직원을 피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하고 4,500만 원을 수수하여 단체협약 제52조 제3, 7호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것
임.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준수 여부
- 쟁점: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 시한을 준수했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됨.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이 기산
됨.
- 판단: 회사는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제1심 판결문을 입수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구체적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제1심 판결문을 입수하여 내부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2016. 10. 27. 또는 아무리 빨라도 판결문을 입수한 2016. 10. 19.에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징계사유가 증명되었음을 알았다고
봄. 회사가 위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6. 11.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고, 노조 요청으로 2016. 11. 23. 개최되었으므로,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준수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채용비리 관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시한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비리 관련 해고가 정당하며, 징계시한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C 주식회사에 입사 후 피고에 고용승계되어 기술선임으로 근무하였으며, E노동조합 B지부의 조합원으로서 집행부 정책연구실장을 역임
함.
-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5.경부터 피고의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납품비리 및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6. 6. 1.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를 확대
함.
- 2016. 8. 10.경 언론 보도를 통해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
짐.
- 원고는 2016. 7. 25. 근로기준법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6. 9. 2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12. 30. 제1심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문을 입수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1. 4. 원고에게 2016. 11. 16.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임을 통보
함.
- 이 사건 노조의 요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는 2016. 11. 23.로 연기되었고, 피고는 2016. 11. 23.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2016. 12. 1.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며, 징계사유는 '협력업체 직원을 피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하고 4,500만 원을 수수하여 단체협약 제52조 제3, 7호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것
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준수 여부
- 쟁점: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시한을 준수했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됨.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이 기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