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가단524293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퇴사 직원의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퇴사 직원의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축구교실 코치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
임.
- 회사는 2015. 8. 31. 퇴사하면서 원고와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8. 24.부터 2016. 2. 19.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근로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
함.
- 회사는 2016. 7. 17. 방영된 'H'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원고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하였고, 이 사건 방송은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이사 친인척 직원의 불량한 근무행태, 수강료 상한 초과 징수, 무상 후원 물품 유상 판매, 대표자 가족의 운전기사 및 가사도우미 급여 지급, 회사의 대표자 가족 상가건물 관리 및 개인 집사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횡령금 지급 반소를 제기
함. 관련 민사소송에서 회사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일부가 인용되고 근로자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항고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 위반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 법리:
- 채무불이행에 있어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 명예훼손 불법행위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 도모 목적이며,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음(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위법성이 조각됨(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음(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며,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등).
-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등).
-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 법인의 비밀 누설이라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표현 내용·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유추적용).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게시글의 게시행위:
- 이 사건 제1, 2, 3 게시글은 약정 체결일 이전에 게시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
음.
- 이 사건 제4~12 게시글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자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비밀누설 약정 위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퇴사 직원의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피고는 원고의 축구교실 코치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
임.
- 피고는 2015. 8. 31. 퇴사하면서 원고와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8. 24.부터 2016. 2. 19.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
함.
- 피고는 2016. 7. 17. 방영된 'H'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원고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하였고, 이 사건 방송은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 이사 친인척 직원의 불량한 근무행태, 수강료 상한 초과 징수, 무상 후원 물품 유상 판매, 대표자 가족의 운전기사 및 가사도우미 급여 지급, 피고의 대표자 가족 상가건물 관리 및 개인 집사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해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횡령금 지급 반소를 제기
함.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일부가 인용되고 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항고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 위반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 법리:
- 채무불이행에 있어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 명예훼손 불법행위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 도모 목적이며,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음(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위법성이 조각됨(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며,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등).
-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등).
-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