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18
인천지방법원2014가합51554
인천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1554 판결 부당정직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노동조합 조끼 착용과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노동조합 조끼 착용과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소속
임.
- 근로자들은 2012. 7.부터 2013. 9.까지 '노동기본권 사수, 민주버스 사수' 또는 '해고 자 복직 사수', '부당해고 철회' 등 문구가 적힌 리본이 부착된 노동조합 조끼(이하 '이 사건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무 중 이 사건 조끼를 탈의할 것을 계속 지시
함.
- 해당 노동조합은 2013. 7. 1. 회사의 조끼 탈의 요구에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회사는 2013. 7. 3. 지정된 승무복 착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림.
- 인천광역시장은 2010. 3. 5.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승무복 착용을 당부하는 공문을 회사를 포함한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발송
함.
- 해당 노동조합은 2013. 7. 8. 회사에게 취업규칙 강압이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
함.
- 근로자들이 복장 불량 지적에도 이 사건 조끼를 입고 근무하자, 회사는 2013. 8.경 근로자들에게 복무규정 위반 시 엄중 문책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회사는 2013. 8. 14. 정복 이외의 복장 착용 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됨을 공고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후에도 이 사건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
함.
-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들에게 '운전자 복무원칙 위반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회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종업원 선동 및 직장 위계질서 문란', '근무성적 불량',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정직 징계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의 1의
가. 2)는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의2 제16호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27조 제2호는 "종업원은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83조 제9호는 "회사의 관리자, 팀장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했을 때"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
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관할관청의 지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지정된 승무복을 착용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투쟁구호가 적힌 리본이 달린 이 사건 조끼를 착용하고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버스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8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노동조합 조끼 착용과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소속
임.
- 원고들은 2012. 7.부터 2013. 9.까지 '노동기본권 사수, 민주버스 사수' 또는 '해고 자 복직 사수', '부당해고 철회' 등 문구가 적힌 리본이 부착된 노동조합 조끼(이하 '이 사건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 중 이 사건 조끼를 탈의할 것을 계속 지시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7. 1. 피고의 조끼 탈의 요구에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3. 7. 3. 지정된 승무복 착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림.
- 인천광역시장은 2010. 3. 5.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승무복 착용을 당부하는 공문을 피고를 포함한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발송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7. 8. 피고에게 취업규칙 강압이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
함.
- 원고들이 복장 불량 지적에도 이 사건 조끼를 입고 근무하자, 피고는 2013. 8.경 원고들에게 복무규정 위반 시 엄중 문책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13. 8. 14. 정복 이외의 복장 착용 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됨을 공고하였으나, 원고들은 이후에도 이 사건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
함.
-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에게 '운전자 복무원칙 위반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회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종업원 선동 및 직장 위계질서 문란', '근무성적 불량',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정직 징계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의 1의
가. 2)는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12조의2 제16호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27조 제2호는 "종업원은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