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6. 4. 19. 선고 95가합3863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군인의 부당 파면 및 불법 구금, 명예훼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군인의 부당 파면 및 불법 구금, 명예훼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군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나, 징계위원의 불법행위 책임은 부인
함.
- 피의자와 변호인 되려는 자들의 접견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 송달이 일부 청구인에게만 이루어졌어도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는 아
님.
-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서 변호인의 심문 제한은 소송지휘권 범위 내로,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아
님.
- 파면된 군장교를 전역 결정일까지 부대 내에 있도록 한 것은 불법 유치·감금에 해당하지 않
음.
-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 체포 및 구금, 변호인 접견권 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총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위로 복무 중 1992. 3. 22.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증언서를 발표
함.
- 1992. 5. 2. 사단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증언서 발표를 이유로 근로자를 파면 처분
함.
- 근로자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1995. 2. 3. 대법원에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파면 처분 외에도 불법 구금, 변호인 접견 거부, 준항고 접수 거부, 구속적부심 심문 제한, 명예훼손, 파면 후 불법 유치·감금 등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과 불법행위 책임
- 법리: 군인에 대한 징계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 및 징계권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록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더라도,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 등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나, 징계 절차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졌고,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위원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파면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불법 체포 및 구금
- 법리: 헌법 제12조 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113조, 제123조, 제246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 판단: 근로자는 영장 제시 없이 체포되어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약 34시간 구금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수사가 계속되었고 변호인 접견이 거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불법 체포 및 불법 구금에 해당
함. 회사는 소속 군인의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변호인 접견권 침해
- 법리: 헌법 제12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63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 또는 변호인 되려는 자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
판정 상세
군인의 부당 파면 및 불법 구금, 명예훼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군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나, 징계위원의 불법행위 책임은 부인
함.
- 피의자와 변호인 되려는 자들의 접견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 송달이 일부 청구인에게만 이루어졌어도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는 아
님.
-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서 변호인의 심문 제한은 소송지휘권 범위 내로,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아
님.
- 파면된 군장교를 전역 결정일까지 부대 내에 있도록 한 것은 불법 유치·감금에 해당하지 않
음.
-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 체포 및 구금, 변호인 접견권 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위로 복무 중 1992. 3. 22.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증언서를 발표
함.
- 1992. 5. 2. 사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무단이탈 및 증언서 발표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1995. 2. 3. 대법원에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파면 처분 외에도 불법 구금, 변호인 접견 거부, 준항고 접수 거부, 구속적부심 심문 제한, 명예훼손, 파면 후 불법 유치·감금 등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과 불법행위 책임
- 법리: 군인에 대한 징계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 및 징계권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록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더라도,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 등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나, 징계 절차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졌고,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위원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파면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불법 체포 및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