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07
수원지방법원2015나3454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3454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통사고 입원 중 퇴사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합의해지 여부
판정 요지
교통사고 입원 중 퇴사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 5.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 2013. 10. 22.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10. 22.부터 2013. 11. 1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음.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퇴직)에는 퇴직 관련 규정이 있
음.
-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여 퇴직 처리하였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급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퇴직 의사표시의 효력
- 쟁점: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상 사직서 제출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됨. 취업규칙상 사직서 제출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확인하고 회사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명확한 퇴직 의사가 확인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의 총무부 직원이 근로자에게 퇴직 의사를 물었고, 근로자는 입원 중이며 앞으로도 입원해야 하므로 회사에 누가 되는 것 같아 그만두려 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받아들여 2013. 10. 21.자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하고, 2013. 11. 15.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
함.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회사가 수락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정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고 회사가 이를 허락한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회사 입장에서 대체인원 채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근로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의미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해당 회사가 이미 받아들였음에도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
판정 상세
교통사고 입원 중 퇴사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 2013. 10. 22.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10. 22.부터 2013. 11. 1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퇴직)에는 퇴직 관련 규정이 있
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여 퇴직 처리하였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급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퇴직 의사표시의 효력
- 쟁점: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피고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상 사직서 제출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됨. 취업규칙상 사직서 제출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확인하고 회사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명확한 퇴직 의사가 확인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총무부 직원이 원고에게 퇴직 의사를 물었고, 원고는 입원 중이며 앞으로도 입원해야 하므로 회사에 누가 되는 것 같아 그만두려 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원고의 퇴직 의사를 받아들여 2013. 10. 21.자로 원고를 퇴직 처리하고, 2013. 11. 15.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
함.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를 피고가 수락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취업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정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고 회사가 이를 허락한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회사 입장에서 대체인원 채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근로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의미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