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0.11.25
헌법재판소2009헌바27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27 결정 병역법제89조의2제1호위헌소원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판정 요지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통산 13일 무단결근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핵심 법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
함. 다만,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 사용만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복무이탈"은 근무지가 정해진 공익근무요원이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난 '복무 장소의 이탈'을 의미
함.
-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은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일 근무시간 중 복무해야 할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
함.
-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날"은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지정된 복무일의 근무시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뜻하며, 일부라도 근무했다면 복무이탈로 볼 수 없
음.
- 야간근무조의 경우 1회 결근 시 2일간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예측 가능하며,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523 판결
- 헌재 2004. 11. 25. 2004헌바35
- 헌재 2004. 1. 29. 2002헌가20 등
- 헌재 1994. 7. 29. 93헌가4
-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 헌재 2010. 3. 25. 2009헌가2
-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제89조의3
- 구 병역법 시행령(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628호) 제16조 제1항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위배 여부
- 핵심 법리: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선택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나,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따라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며,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은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의무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
음.
판정 상세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통산 13일 무단결근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핵심 법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
함. 다만,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 사용만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복무이탈"은 근무지가 정해진 공익근무요원이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난 '복무 장소의 이탈'을 의미
함.
-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은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일 근무시간 중 복무해야 할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
함.
-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날"은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지정된 복무일의 근무시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뜻하며, 일부라도 근무했다면 복무이탈로 볼 수 없
음.
- 야간근무조의 경우 1회 결근 시 2일간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예측 가능하며,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523 판결
- 헌재 2004. 11. 25. 2004헌바35
- 헌재 2004. 1. 29. 2002헌가20 등
- 헌재 1994. 7. 29. 93헌가4
-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 헌재 2010. 3. 25. 2009헌가2
-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