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1677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처분재결청구의소
핵심 쟁점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및 각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됐
다.
핵심 쟁점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각하 결정이 위법한지, 제소기간이 도과했는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1차 결정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됐
다. 2·3차 결정에 대한 청구는 인권위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기각됐다.
판정 상세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및 각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결정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함.
-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결정 및 제3차 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청 J계 행정서기보로 근무하며 언론 기사 모니터링 및 스크랩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2019. 12. 26. 무단결근 등으로 직위해제 후 감봉 3월 징계를, 2020. 12. 3. 무단결근 등으로 직위해제 후 해임 징계를 받았
음.
- 원고는 2019. 12. 10.과 2020. 6. 10. 피진정인 1, 2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피고에게 제1차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피고는 2020. 10. 13. 제1차 진정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족 또는 인권침해 불인정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2020. 8. 27.부터 2020. 12. 1.까지 피진정인 1, 2, 3, 4, 5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2차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피고는 2021. 1. 29. 제2차 진정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족 또는 인권침해 불인정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1. 18. 피진정인 1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제3차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피고는 2021. 2. 16. 제3차 진정에 대해 내용이 이유 없다며 각하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4. 25.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
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19. 제1차 결정 관련 청구는 불복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제2차 및 제3차 결정 관련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더라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는 2020. 10. 26. 제1차 결정서를 송달받았고, 90일이 지난 2021. 4.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