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504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8구합755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무고, 배차승무지시 위반, 횡령 징계사유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무고, 배차승무지시 위반, 횡령 징계사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여객 운송업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6. 2. 15. 근로자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7. 10. 12.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7. 10. 16. 통지
함.
- 참가인은 2017. 12. 26.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0.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초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5.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13.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1 징계사유(무단결근)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임금협정서 제7조 제2항 제2호는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하여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요추부 염좌, 요추부 측만증으로 요추 및 요부 운동장애 소견이 있어 향후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2주간 결근한 것은 정당한 결근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우선 적용 주장은 임금협정서보다 우선 적용될 만한 사정이 없고, 병가 승인 관행도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
음.
- 참가인이 병가 중 병원에 방문하지 않거나 다른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한 사실만으로 병가 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제1-1 징계사유(무단결근)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제1-2 징계사유(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며, 진정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인의 주관적 판단과 근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진정은 '근로자가 병가로 인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에 한정
됨.
- 참가인이 '근로자의 병가 불인정이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진정을 제기하였고, 법원도 근로자의 병가 불인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진정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설령 근로자의 병가 불인정이 부당하지 않더라도, 참가인은 나름대로의 근거 아래 진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무고라 할 수 없
음.
- 결론: 제1-2 징계사유(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무고, 배차승무지시 위반, 횡령 징계사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업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6. 2. 15.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7. 10. 12.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7. 10. 16. 통지
함.
- 참가인은 2017. 12. 2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0.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5.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13.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1 징계사유(무단결근)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임금협정서 제7조 제2항 제2호는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하여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요추부 염좌, 요추부 측만증으로 요추 및 요부 운동장애 소견이 있어 향후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2주간 결근한 것은 정당한 결근에 해당
함.
- 원고의 취업규칙 우선 적용 주장은 임금협정서보다 우선 적용될 만한 사정이 없고, 병가 승인 관행도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
음.
- 참가인이 병가 중 병원에 방문하지 않거나 다른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한 사실만으로 병가 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제1-1 징계사유(무단결근)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제1-2 징계사유(무고)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