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1.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30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30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D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근로자 E에게 2~3개월 후 반포점 재개점 시 재근무를 제안한 사실이 있
음.
- 피고인은 2018. 11. 11.경 E를 해고예고 없이 전화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E는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
함.
- 피고인은 2018. 11. 12. E에게 F 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은 E를 해고한 사실이 없거나, 구두 해고는 효력이 없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E의 진술서,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8. 11. 11. 해고예고 없이 전화로 E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가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을 고려
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E에게 해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D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근로자 E에게 2~3개월 후 반포점 재개점 시 재근무를 제안한 사실이 있
음.
- 피고인은 2018. 11. 11.경 E를 해고예고 없이 전화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E는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
함.
- 피고인은 2018. 11. 12. E에게 F 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은 E를 해고한 사실이 없거나, 구두 해고는 효력이 없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E의 진술서,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8. 11. 11. 해고예고 없이 전화로 E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가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