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14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248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4248 판결 면·퇴직및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해산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해산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등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새마을금고이며, 원고 등은 피고 금고의 직원들
임.
- 피고 금고는 경영 악화로 2014. 9. 29. 온천새마을금고와 자산부채이전계약을 체결
함.
- 2014. 11. 25. 이사회를 통해 피고 금고의 해산 및 업무정지 등을 의결
함.
- 2014. 12. 23. 임시총회에서 피고 금고를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며 잔여재산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총회결의).
- 이 사건 총회결의 이후 원고 등은 피고 금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금고로부터 2014. 12. 23.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음(해당 해고).
- 근로자가 제기한 이 사건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5. 12. 23. 이 사건 총회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금고는 2016. 1. 8. 해산등기가 말소되어 법인계속 상태로 회복
됨.
- 피고 금고는 2016. 1. 29. 동래구청의 설립인가취소 처분에 따라 2016. 2. 26. 해산등기가 경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구제이익이 없
음.
- 피고 금고는 2016. 1. 29. 인가가 취소되어 원고 등이 본래 근무하던 피고 금고에 돌아가 다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 등과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원고 등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 따라서 원고 등의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해당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
함.
- 해당 해고는 회사가 경영상태 악화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사업의 폐지를 위한 통상해고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해산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등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새마을금고이며, 원고 등은 피고 금고의 직원들
임.
- 피고 금고는 경영 악화로 2014. 9. 29. 온천새마을금고와 자산부채이전계약을 체결
함.
- 2014. 11. 25. 이사회를 통해 피고 금고의 해산 및 업무정지 등을 의결
함.
- 2014. 12. 23. 임시총회에서 피고 금고를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며 잔여재산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총회결의).
- 이 사건 총회결의 이후 원고 등은 피고 금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금고로부터 2014. 12. 23.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음(이 사건 해고).
-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5. 12. 23. 이 사건 총회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금고는 2016. 1. 8. 해산등기가 말소되어 법인계속 상태로 회복
됨.
- 피고 금고는 2016. 1. 29. 동래구청의 설립인가취소 처분에 따라 2016. 2. 26. 해산등기가 경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구제이익이 없
음.
- 피고 금고는 2016. 1. 29. 인가가 취소되어 원고 등이 본래 근무하던 피고 금고에 돌아가 다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 등과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원고 등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 따라서 원고 등의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청구